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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신고 대상자 확인하기(+이것 안하면 과태료가 100만원..?!)
23년 6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으로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3 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계약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 방법 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도/지역/군 단위 제외) ② 주거형태 :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 포함 ③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