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23년 6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으로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3 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계약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 방법
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도/지역/군 단위 제외)
② 주거형태 :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 포함
③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내용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건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 전부
②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누구나 한 명이 신고하면 됨
※ 신고방법
①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②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③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과태료
①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동안 신고를 위반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됨
②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 ~ '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