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8.

    by.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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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6월 1일부터 새로 바뀌는 정책으로전 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3 법이 통과되면서 전월세 계약 때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서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정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되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자 및 신고 방법

    ①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도/지역/군 단위 제외)

     

    ② 주거형태 : 아파트(연립주택)부터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등 대부분의 주거형태 포함

     

    ③ (반전세라 해서) 보증금 3천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내용

    ①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물건 정보,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계약 내용 전부

    ②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중 누구나 한 명이 신고하면 됨

    전 월세 신고제

    ※ 신고방법

    ①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②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③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과태료

    ① 전월세 계약 후 3개월 동안 신고를 위반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부과됨

    ② 제도 계도기간 연장('21.6월 ~ '24.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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