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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을 조금 정리하여 청년들에게는 5년 동안 한 달에 70만 원 정도를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곧 신청기간이 다가오니 미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으로,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여, 만기 시 5,0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출시하는 상품이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총 3,67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입 조건
1. 연령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까지 입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만약 병역을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 입니다.
2.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하며,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 입니다.
중도해지이율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정부 지원 상품에 비추어보면,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았을 때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상품을 변경할 때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행별 적용 금리는?
1차 발표된 은행별 금리를 살펴보면 기본 금리는 4.5%를 제시한 기업은행이 가장 높았고 다른 모든 은행은 3.5%로 동일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월급에 미친듯이 치솟는 물가로 인해 매달 70만 원의 적금 납입도 쉽지 않은데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 자사카드를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 원 이상, 만기 전 전월말 기준 36회 이상 하나카드(신용 or 체크)의 실적이 있어야 연 0.6%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3년간 최소 1,800만 원을 하나카드로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대금리 없이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본금리는 연 3.5 ~ 4.5% 수준으로 6%의 금리에 미치지 못해 청년도약계좌의 큰 메리트를 느끼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2일 공시예정이던 최종금리 공시를 14일로 연기하였고, 향후 주요 고객층이 될 청년들을 잡기 위한 은행들은 정부의 압박과 함께 금리를 소폭 조정 가능성도 있으니 기대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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