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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소득 별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상품입니다. 각 소득 별로 매 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과 3년 후 돌려받는 이자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5월 1일부터 모집중인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든든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총 720만원(본인 납입금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월 10만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3년 만기 시 144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면 3년간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여야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아래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충족한 청년입니다.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기준 만19세 ~ 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는 15세 ~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자
3) 가구소득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기간 : 23년 월 15일(월) ~ 23년 5월 26일(금)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동의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 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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