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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며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삶의 벅참으로 인해 그 기회의 구멍이 작은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는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복지가 늘어나고 있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급여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1. 교육급여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 급여를 지급함으로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기초 생활보장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 학교 및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 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 급여 특례 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년 별 서비스 내용
입학금 및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이 지원되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연 1회 지급합니다.
교육 활동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연 1회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신청자의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누리집(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면 참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복지가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확인하시어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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