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30.

    by. 고지대

    반응형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 주거급여에 관해 공유드립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아래과 같습니다.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 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2. 서비스 내용

    임차 가구는 전월세비용일 지원해주며, 자가가구일 시 노후된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및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 방식]

     

     

    3. 신청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시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등 기타 구비서류 준비후 접수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와는 중복신청 불가

     

    임대 가구에는 지원비를 주고 노후된 집은 수리를 해주어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는 주거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안락한 삶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