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복지로)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소관부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현금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 주거급여에 관해 공유드립니다.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고, 필요 시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