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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소관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한시적인 특별 지원 제도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조건마다 다르지만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신청 기간 및 지급 날짜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은 한시적 특별 지원 제도이므로 신청기한과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현금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복지이다 보니 자격 오건이나 준비 서류가 조금은 많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만 충족된다면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기에 충분히 감수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로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조금은 신청 방법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설명해 놓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으시다면 아래 마이홈 홈페이지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바로 신청하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봐주시길 바랍니다!
2. 청년 월세 지원 조건
청년 월세 지원 조건은 나이, 거주요건,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원 조건]
1. 지원자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어야함.
2. 월세 보증금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즉,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0만 원)
3. 소득 및 재산
-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 독립 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125만 원 원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23년 기준 4인 가구 540만 원 ※ Check!
- 청년 독립 가구 : 청년 본인 + 배우자 + 직계 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 원 가구 : 독립한 청년 가구 + 부모 (기혼이라면 원가구 소득을 무시해도 됨)
[나이]
대한민국 기준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 ~ 32세까지로 규정되어집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니 대한민국 청년의 기준에 속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23년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알아보기(+만 나이 계산기)
[거주요건]
거주자가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 필히 확인)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에 임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중복 불가)
3.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자가 진단 및 지원 조건에 대해 확인 하셨으니 이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직접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함 (아래 요건 확인)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Check!
대리인이 신청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불가할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제출 서류]
아래 파일과 같이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서식 및 사업 메뉴얼 올려놓았으니 관심이 있으거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로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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