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6. 4.

    by.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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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6월 28일 부터 만나이 계산법이 통일됩니다 이제 다음 모든 국민들의 나이가 1 ~ 2살씩 어려지게 됩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새로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미리 공유드립니다.

     

     

    만 나이 계산법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3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부터 시작하며 그리고 매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식입니다.

    그리고 연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나며, 만 나이는 태어나자마자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한 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 한국식 나이를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 하고,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우리 나이가 한 살 또는 두 살까지 어려지기 때문에
    체감 나이가 줄어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신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만 나이 마이너스 한 살 그리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줄어든다는 점을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부모님들의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른 년생들의 입학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였으며,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시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상황인데 만약 학생들의 경우 만나기가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가 다를 수 있어서 형 누나 오빠 언니라는 호칭을 써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 문화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거라서 호칭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표권 같은경우는 현재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그동안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만큼 혼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용 판정 검사 등 현재의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도 원래는 만나이를 적용해야 하는데, 한번에 바뀐다면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일부 개별법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만 나이가 혼동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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