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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서비스 (+모의 계산 가능)
간단한 소득재산상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수당 지원 대상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 포함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