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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소득재산상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하오니 확인하시어 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 아닌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 포함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대도시(6,900만 원), 중소도시(4,200만 원), 농어촌(3,500만 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주거용재산(월1.04%)
2023.01.09 - [분류 전체보기] - 초중고 교육비 지원(모의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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