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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녹색 직전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좌회전 차량 기본 과실 비율이 80% -> 90%로 상승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 신뢰도와 편의성을 높이고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같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먼저 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 개정, 교통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과실비율을 조정했는데요, 비보호 좌전 차량 과실 비율은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100%까지 조정할 수 있게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교차로 동시 우회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도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안쪽 회전 차량 과실 비율을 30% -> 40%로 상승시켰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그동안 생소한 표현으로 되어있던 일본식 한자 표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노견 -> 갓길로, 지근거리와 근접거리 -> 가까운 거리로, 기 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각각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검색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같게 개편하였으며,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내용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와 공제사, 주요 법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당사자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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