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9.

    by. 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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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동물보호법이 여러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뀐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평소와 같이 반려견과 집 밖을 나갈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까지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곧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하오니 꼭 확인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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